지리쨈🍯의 지리는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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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성장을 추구하는 지리쨈입니다🙌

지난 토요일 국회 앞 집회에 잠시 들렀었는데요. 지난 토요일날 국회에 강력하게 요구했던, 9월 21일 국회 안건으로 '교권 4법'이 통과되었다는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이 있어 관련 내용을 정리해보려고 글을 씁니다. 

 

교권 4법은 왜 주목을 받게 되었나요?

출처: 노컷뉴스

이번 교권 4법이 이렇게 주목을 받게 된 배경은, 지난 23년 7월 18일 서이초등학교 선생님 한 분께서 학부모 민원에 힘들어 하시다가 학교 안에서 스스로 세상을 등진 사건이 발단이었는데요. 너무 꽃다운 나이의, 아직 제대로 꽃을 피우지도 못한 선생님이 스스로 세상을 등지는 선택을 했다는 것이 많은 충격이 되기도 했고, 그 배경에 학부모들의 민원과 갑질이 있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매주 토요일마다 교사 집회가 시작되는 배경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안타깝게도, 각자 교권 침해 사안, 학부모 갑질 등의 업무상 어려움을 호소하시다가 돌아가신 선생님들이 연달아 생기게 되면서 교직 사회 안에서는 거의 집단 우울증, 집단 트라우마가 생긴 것 같은 분위기 마저 감돌았습니다. 저희 학교는 8월 초에 일찍 개학을 해서, 근무를 하다 뉴스가 하나씩 뜰 때마다 조용히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글을 쓰면서도 저도 또다시 눈물이 앞을 가리네요. 

 

그래도 많은 똑똑하고 지혜로우신 선생님들이 앞서 국회 법 개정 요구도 하시고, 개인 사비를 털어 십시일반 모아 집회도 운영하시면서 꾸준하고 열심히 싸워 온 보람이 오늘은 조금 느껴지는 것 같아, 한편으로는 마음이 조금 놓입니다. 하지만 이미 우리 곁을 떠나신 선생님들은 다시 돌아오시지 못한다는 사실이 또다시 슬프기도 하구요. 그래도 힘을 내어서 다시 교단을, 학교를, 선량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힘을 내야겠죠! 

 

'교권 4법' 국회 통과..!

출처: 연합뉴스

서이초 사건 후 2달 여가 지난, 23년 9월 21일, 교권보호 4법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의회를 드디어 통과했습니다. 이번 교권 4법의 핵심인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 17조가 금지하는 신체적·정서적 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하여, 학교에서 문제 아동을 지도하다가 괜히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염려가 줄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호자가 교직원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학교 민원은 교장이 책임진다는 내용도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운영되기까지 약간의 진통이 예상되긴 하지만, 상식이 있는, 교양이 있는 관리자 분이라면 당연히 적극적으로 방법을 모색하시고 준비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부분이 현장에서는 가장 도움이 되는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간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직위해제를 받으시거나 상대 학부모와 합의금을 내셔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등 갑질, 협박 등에 해당하는 사건들이 정말 많았었는데요. 요즘 유명한 '호민스러운' 사건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가 반복되어 담임교사 혹은 특수교사가 직위해제되는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함께 생활하고 성장해야 하는 선량한 학생들에게 가기 때문에 많은 교원들이 이것만은 꼭 법 개정이 되어야 한다고 여러 번 주장하던 부분입니다. 많이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이 부분이 개정된 점이 가장 마음에 듭니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에서도 교원의 유아 생활지도권을 명시하고, 초·중·고교와 마찬가지로 유아교육 과정에서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았다고 하니, 유치원 선생님들께도 법적 울타리가 어느 정도 생긴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원지위법에서는 교원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되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하지 않도록 하여 연관된 피해를 막고자 하였고, 교육기본법에서는 학생 보호자가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할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오늘 통과된 법안 중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한 조항과,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하지 않도록 한 조항 등은 즉시 시행된다고 하구요. 나머지 조항의 경우 교육부에서 6개월 이후 시행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 작업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올해 학생생활복지부에 있어, 법 개정과 시행령 개정에 따른 학칙 개정이 저의 큰 업무라 많은 스트레스가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선생님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일이라면 얼마든 할 수 있습니다. 남은 법안들도 시행령이 어서 개정되어 교육 환경이 좋아지기를 바라봅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구요. 비가 오는 목요일이지만, 행복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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