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산 방지 관련 개학 연기(2020.03.01 기준)
3월 2일, 항상 떨리는 그 날.모든 학교가 일제히 겨울방학을 마치고개학을 하는 그 날이 바로 내일이다 하지만 올해, 사상 초유의 코로나 확산 현상으로 대한민국 전국의 모든 학교가일제히 개학을 일주일 뒤로 미룬 상황. 하지만, 당시 각 교육청의 결정은'휴교'가 아닌 '휴업'이었으므로나는 내일 출근을 한다..물론 과거와 같이 새로운 아이들을 맞는다는설레임과 걱정은 없지만,여튼 학교를 간다 여기서 잠깐!휴업과 휴교의 차이를 알아보자면,'휴업'과 '휴교'초·중등교육법 제64조(휴업명령 및 휴교처분) 휴업한 학교는 휴업 기간에 수업과 학생의 등교가 정지되며, 휴교한 학교는 휴교 기간 중 단순한 관리 업무 외에는 학교의 모든 기능이 정지됩니다. 즉, 휴교처분을 내린다면 수업과 학생 뿐 아니라 교사와 교직원 모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