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성장을 추구하는 지리는빡쌤입니당😘
오늘 일을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잉?' 하고 궁금증이 생기는 긴급재난문자를 받아 궁금해서 내용을 찾아보았고, 홍보?가 필요한 내용인 것 같아 급히 글을 작성합니다. 아마 많은 대전 분들이 처음 들으시는 내용일 것 같아서요!
바로 이 내용이었구요. 대전에서도 8월 30일 0시부터 일반 및 휴게음식점에서 0시부터 5시까지 포장과 배달만 허용한다는 얘기였습니다. 또한 수영장과 키즈카페, 스터디카페, 프랜차이즈형 커피점 등은 모두 출입자명부 작성을 의무화한다고 하는군요! 내용을 간단히 봐서는 사실상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와 시행 시간만 다를 뿐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보여 한 번 찾아서 정리해봤습니다!
일단 어제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되기 시작했단 사실은 모두들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란 모두가 아시다시피 모임이나 행사를 최소한 덜 하고, 사람과 사람 간 접촉을 줄여 확진자의 무분별한 확산을 줄여보자는 취지에서 진행되는 것인데요. 단계별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수도권의 경우 지난 주에 이미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해당하는 조건은 모두 충족한 상태였고, 2학기 개학과 경제 급락의 우려 등을 걱정하며 주말만 지켜보자, 이번 주 동안만 지켜보자 등으로 결정을 유보하다 결국 이번 주부터 3단계보다는 조금 덜하지만 2단계 보다는 조금 더 나아간, 2.5단계로 적용하기로 결정이 되었죠! 물론 코로나 상황만 생각한다면 당장에 3단계를 했으면 좋겠으나 이미 충분히 힘들어하고 있는 소규모 자영업자들과 다양한 경제 상황을 고려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도권은 이제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명 이상 모임은 모두 전면 규제된 상태이구요. 스포츠 행사도 무관중 경기로 전환, 실내 국공립 시설 외 고위험시설(클럽, 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 집단운동(GX), 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PC방 등 +지자체에서 추가가능)은 아예 운영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해당 업체들에서는 피해가 불가피할 것 같으네요.
또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도 밤 9시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하는 상황이구요.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은 아예 포장과 배달만 가능합니다. 학원(10인 이상)과 실내체육시설도 아예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졌구요. 많은 학원들은 불가피하게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네요.
위험도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교습소, 오락실,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 사우나, 멀티방, DVD방, 장례식장 등은 집합 제한 및 방역 수칙 의무화 명령이 떨어졌네요.
교회도 역시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고 있구요. 사회복지시설과 어린이집도 휴관 및 휴원을 권고, 학교도 고3을 제외한 모든 학년 전면 원격수업 전환(8월 26일부터)이 결정되었습니다. 공공기관과 공기업들도 전인원 3분의 1이상은 재택근무를 의무화 했죠. 이 결과 지난 주 목, 금(8.27~28) 동안 재택근무 관련주인 '알서포트'의 주식이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은 문자는 무엇인가? 아마도 수도권과 타 지역들의 사례를 보았을 때 시일이 급한 것을 깨달은 대전시 관계자들이 미리 선제조치로 발표한 것인 듯 합니다.
궁금해서 대전시청 홈페이지 코로나 현황 페이지에 들어가보았더니, 관련 공문과 안내 자료가 있었습니다.
대전은 수도권보다는 아주 약간 완화(?)된 형태를 띄고 있었는데요. 다른 점들은 거의 동일하고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의 포장 및 배달만 허용하는 시간 면에서 약간 완화된? 형태를 띄고 있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밤 9시 이후 무조건 포장 및 배달만 허용하는 것에 반해 대전에서는 밤 0시(자정)부터 새벽 5시까지 포장 및 배달만 허용한다고 하네요. 솔직히 저 시간대에 식당을 이용하는 인구가 얼마나 될지 실제 효용성에 의문이 생기기는 하지만, 뭐든 안하는 것보단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네요.
수영장, 키즈카페, 스터디카페,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에 방역수칙을 강화한 것은 수도권과 동일하구요. 집합제한 조치 위반시 집합금지 명령까지 내릴 예정이라고 하네요. 즉, 예를 들어 실내 결혼식장에서 50명 이상의 하객(직원과 가족 포함) 이상의 사람들이 모였던 것이 확인되면 최악의 경우 결혼식장이 집합금지 명령을 받아 아예 통째로 잠시 쉬어야할 수도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현 상황이 참으로 슬프네요.
관련 사항이 공문으로도 그대로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었구요. 궁금하신 분들은 확대해서 읽어보시거나 대전시청 홈페이지에서 원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어려운 분들은, 아마도 소규모 자영업자 분들 또 1달 이내에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 들일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모두가 알고 계신 것처럼 실내 50인 이하, 실외 100인 이하의 결혼식을 해야 하는 것은 계속 똑같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이구요.
사진 촬영에 있어서도 하객들은 마스크를 벗는다면 1m 거리 유지를 지켜야 하고, 신랑과 신부와 양가 부모님에 한해서 마스크를 벗고 1m 거리 안에 있는 것이 허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 신랑, 신부에 한해서만 결혼식장 입장과 퇴장 때, 메이크업 후 결혼식장 내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는 것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랑 신부의 경우에만 결혼 예식 진행 중 1m 이내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규정을 예외로 둔 것 같구요.
그리고 당연한 얘기겠지만, 원칙적으로 식사 대신 답례품을 활용하는 방안을 채택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얼마나 지켜질지는 최근 결혼식에 참여한 적이 없어 잘 모르겠습니다.
관련 공문을 그대로 가지고 왔으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확대 후 확인해보세요!
혹시 더 자세한 정보를 얻기 원하시는 분들은 대전시청 코로나 현황 홈페이지 링크가 위 사진에 걸려 있으니 바로 확인해보세요!
모두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조금만 더 힘내시구요! 건강한 하루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알찬 하루 보내세요!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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