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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에 있었던 인천 서구 검단 신축 아파트의 어린이 놀이터 붕괴 사건으로 GS 건설이 최근 영업 정지 처분을 받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관련한 뉴스를 정리해보고 이 뉴스의 영향에 대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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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검단 신축 아파트 붕괴, 검단 GS 건설 아파트 전면 재시공 관련 이슈 정리(ft.순살 자이)
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성장을 추구하는 지리쨈입니다🙌 최근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의 GS 건설 아파트가 결국 전면 재시공 결정이 났는데요. 이 결정 이전에 해당 신축 아파트의 어린이 놀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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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지난 7월 6일날 작성한 글이구요. 인천 검단 신도시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와 관련한 상세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바로 위 링크를 눌러 주시면 됩니다.
위 기사 화면처럼, 검단 신도시 붕괴 사고로 GS건설은 10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10개월 영업 정지는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8개월의 영업정지 + 서울시 권한으로 2개월의 영업정지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GS건설 컨소시엄 및 협력업체에 대해 부실시공을 이유로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영업정지 8개월을 추진을 확정했으며, 불성실한 안전 점검 수행 등의 이유로 서울시에 이 컨소시엄에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것을 요청하기로 했기 때문에 제가 해석한 바는 그렇습니다.
이는 사고 책임 주체의 위법행위에 대해 무관용으로 처분한 것으로, 건설업계에서는 최대 수준의 징계라고 평가한다고 하는데요. '철근 누락'이 구조물에서 안전을 담당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을 누락한 것으로 중대 과실로 평가되어 업계 최대 수준의 징계를 받게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건설사업관리자인 목양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 과실을 이유로 6개월간의 영업정지를 처분할 방침이라고 국토부는 밝혔구요. 국토부는 이와 별개로 경기도에 건설공사 주요 구조에 대한 시공·검사·시험 등을 빠뜨렸다는 점을 이유로 이 업체에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토부는 설계 업체인 유선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에 대해선 서울시에 자격등록 취소 내지 업무정지 2년을 요청키로 했으며, 관계 전문 기술자에 대해서는 서울지방국토청장이 자격정지 1년을 처분키로 했다고 합니다.
국토부의 행정처분은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청문 및 심의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된다고 하는데요. 국토부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행정처분심의위에서 관련 업체의 의견을 듣는 청문 등의 절차를 거친 이후, 최종 결정까지는 약 3∼5개월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행정처분심의위가 국토부 장관 직권의 '영업정지 8개월'을 결정하고, 서울시가 국토부의 '영업정지 2개월' 요청을 받아들이면 GS건설은 10개월 영업정지라는 철퇴를 맞게 되는데 보통 최대 영업 정지 기한이 1년 이내여서 10개월이면 업계에서는 매우 큰 징계라고 인식되는 것 같습니다. 국토부는 이와 별개로 설계·시공·감리 업체의 관련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하기로 했구요.
이번 사고로 GS건설이 받게 된 영업정지 처분은 건설업계에서는 최대 수준의 징계로 평가되는데요. 그러한 것이 법이 아주 러프하게 설계되어 있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1년 이하, 품질시험 및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영업정지 6개월 이하, 안전점검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영업정지 3개월 이하의 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요. GS건설은 이번 사고로 인해 이들 모두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이 인정되어 영업정지 10개월이라는 최대한의 처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는 GS건설의 신규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것으로, 심각한 영업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오히려 주식 시장에서는 악재 해소로 보는 입장도 있더라구요. 개인적인 마음으로는 이번 기회에 관련 모든 악습과 관행들이 뿌리 뽑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지만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GS건설의 철근 누락, 일명 순살 자이 사건과 비슷한 사례로는 2017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파트 공사 중 지반침하로 인해 인근 건물들이 기울어진 사고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 당시에도 이 사고의 책임을 물어 시공사인 대우건설과 협력사인 한국지반공학에 각각 영업정지 6개월과 4개월의 처분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당시 국토부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부실시공과 안전점검 미수행 등을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결정했다고 하니 비슷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죠.
사실 이번 순살 자이 관련 문제는 건설 카르텔 때문이라는 이번 정부의 유행어(?)가 나오고 있는데요. 카르텔이라는 단어를 너무 많이 남발해서 조금 거부감이 들기는 하나, 실제로 LH 임원 출신 고위 간부였던 분들이 중견급, 중소기업 등의 건설 회사에서 한 자리를 하며, 아는 사람 봐주기 처럼 이러한 관행들이 오히려 계속되어 왔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카르텔 이라는 말 뜻 자체가 건설업계에서 발생하는 부당한 담합이나 이권 개입을 말하는 만큼, 이번 사건은 이렇게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면밀히 조사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건설 회사들이 입찰 가격이나 생산량, 출하량 등을 공동으로 조정하거나, 설계, 시공, 감리 업체들이 서로 협력하거나, LH 전관들이 퇴직 후 관련 업체에 취업하거나 하는 경우가 카르텔의 사례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카르텔은 시장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저해하고, 국민의 안전과 이익을 해치는 문제로 지적되고 있고, 최근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는 이러한 카르텔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건설업계의 카르텔을 근절하고, 건설혁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담 조직을 구성했다고 하는데요. 건설업계는 우리의 주거와 큰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비가 많이 오는 하루지만, 행복한 밤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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