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일매일 경제적 성장을 추구하는 지리는빡쌤입니당😁
매년 연말연초에 연말정산을 할 때마다 정말 고민스럽고 골치가 아픈데요. 또 이 때 어떻게 연말정산 내역을 잘 관리하는가에 따라 환급을 받을지, 또는 세금을 더 게워내야할지, 환급을 받는다면 얼마나 환급을 받을지가 결정되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꼼꼼히 잘 따져보고 챙겨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정리해보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입니다💜💙
위 사진 또는 글자 링크를 클릭하시면 연말정산간소화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사실 가장 편한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 위와 같은 화면에서 가장 왼쪽의 '연말정산간소화(공제자료조회/발급)'을 받는 방법입니다. 위 사진의 빨간 박스 안을 클릭하시면, 연말정산을 위한 로그인 화면이 뜨는데요!
국세청홈택스에 로그인 할 수 있는 간편한 방법은 크게 두 가지 입니다. 로그인 페이지 아래 쪽 빨간 네모 박스에 표시해 둔 것처럼,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로 로그인을 하거나 최근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화가 만료되면서 네이버, 카카오, 페이코 등 간편인증 로그인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공인인증서가 깔려 있는 컴퓨터에서는 공동인증서 로그인으로, 그렇지 않은 컴퓨터에서는 간편인증 로그인으로 로그인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간편인증 서비스는, 위 5가지 입니다. 통신사 인증서(SKT, KT, LG), KB 모바일 인증서, 카카오톡, 페이코, 삼성패스가 그것인데요. 카카오톡으로 진행을 한 번 해 보았습니다.
카카오톡 간편인증을 진행하자, 카카오톡 앱에서 바로 인증요청 메시지가 왔구요. 인증을 완료하면 다시 원래 페이지로 돌아와 인증 완료를 클릭하면 된다는 매우 간단한 구조였는데요! 문제는 카카오톡 지갑 이라는 새로운 서비스(?)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카카오톡으로 간편 인증을 한 것이 처음이라 처음엔 조금 번거롭긴 했네요.
결국 요렇게 카카오톡 지갑을 만들고 나서야 인증 요청이 왔구요. 카카오톡 지갑에 가입하고 인증을 하는 데에 3~4분 정도 걸린 듯 합니다. 물론 심리적 시간이긴 합니다만, 한 번 만들고 난 이후에는 훨씬 시간이 단축되지 않을까 싶네요.
카카오톡 지갑과의 채팅창에 이렇게 인증 요청이 오구요. 그리고 인증을 완료하면, 완료 메시지도 뜹니다. 이런 점은 편리합니다. 카카오톡 지갑에 미리 가입해둔 분들은 이 서비스도 편리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옛날 사람이다보니..ㅋㅋㅋㅋ카카오톡 인증이 다음 번 부터는 편하겠지만 첫 번째 경험은 카카오톡 지갑에 가입해야하는 점 때문에 아주 편한 것은 아니어서, 오히려 원래 쓰던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더 편하게 와닿았습니다. 물론 2번 3번 로그인을 해야하면 이것도 매우 불편했겠지만요. 공인인증서 로그인은 원래 하시던 것처럼,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클릭하시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물론 공인인증서가 저장되어 있지 않은 PC에서는 로그인이 곤란하겠죠. 그럴 땐 다시 위의 간편인증을 하시면 됩니다!
로그인 이후 아까 위의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다시 들어가시면, 이렇게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페이지가 뜹니다. 이 때 귀속년도에 2020년이 제대로 입력되어 있는지 한 번 더 보시고, 1월부터 12월까지 전체 월이 다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신 뒤에 아래에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등을 일일이 하나씩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열려 있는 탭들처럼 정확한 금액이 뜰 겁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금액들은 제가 현금영수증을 등록했던 지출이나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계좌 등을 통해 집계된 지출인 것 같아요! 일단 여기서 더 할 수 있는 것은 없으므로 위의 빨간 네모 박스의 '한번에 내려받기'를 클릭해줍니다.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서비스 이용 순서이구요. 어렵지 않으시죠? 출력 및 내려받기를 하고 난 이후, 공제 신고서를 회사별로 작성하시고 출력물 또는 PDF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시면 연말정산은 끝이 납니다!
여기서 연말정산을 정리하시기 전에 챙겨가시면 좋을 꿀팁 몇 가지 정리해드리고 글을 마치려고 합니다. 경제 신문 1등 한국경제에서 관련 기사를 읽으며 정리한 내용이구요. 참고가 되셨다면 위 링크의 원문 보기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산후조리원 이용비 공제 가능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 또는 배우자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 200만원 한도로 의료비 지출 적용 가능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미리 영수증을 챙겨두는 것이 좋음.
2. 배우자 공제(2020~2021년 1월까지의 혼인 신고)
- 혼인신고를 하면 총급여가 4147만원 이하인 여성근로자는 추가로 부녀자공제 50만원을 소득공제 받게 됨.
- 처부모·시부모가 만 60세 이상이고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라면 부양가족 공제도 가능.
3. 월세 세액공제
-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를 월세 주거지로 옮겨야 함.
- 고시원이나 주거용 오피스텔도 공제 대상.
- 무주택 근로자로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 지급액의 12%를, 총급여 5500만∼7000만원인 경우 10%를 공제해주며, 월세 최고한도는 750만원까지임.
4.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무주택 근로자)
- 무주택 근로자인 경우, 이달까지 금융기관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관련한 공제 가능
- 국세청 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 가능, 공제 가능
5.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조회 안 되는 업종 영수증 미리 챙겨두기
- 보청기, 안경, 교복 등의 영수증은 미리 챙겨두는 것이 좋음.
이상 13월의 월급이 될 것인지, 아니면 세금 폭탄이 될 것인지 늘 걱정과 두려움, 설레임을 동시에 가져다주는 연말정산에 대한 포스팅을 마칩니다. 부디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도움이 되셨다면 블로그 구독을 통해 경제 정보, 공부 이야기 많이 도움 얻어 가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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