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쨈🍯의 지리는 여행🗺

반응형

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성장을 추구하는 지리쨈입니다🙌
저는 오늘로, 출산예정일을 14일 앞둔..! 진짜 막달 예비맘인데요. 제가 공무원 신분이면서 출산을 앞두고 있다보니, 혹시 '공무원 임신·출산 혜택'이 더 없을까 급히 찾아보게 되더라구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공부할 겸 겸사겸사 글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1. 임신 중,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 모성보호시간 & 임신검진휴가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순간부터, 산모와 태아의 건강은 무엇보다 중요해집니다. ✨ 이 시기에는 무리한 업무는 피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이를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모성보호시간'과 '임신검진휴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두 가지 제도가 무엇인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

 

1) 모성보호시간

임신 기간 동안 매일 2시간씩 단축 근무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여 혼잡한 대중교통을 피하거나, 집에서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답니다. 임신 초기에 입덧이 심한 분들은 모성보호시간 활용을 통해, 출근 시간을 늦추고, 오후에는 일찍 퇴근해서 쉴 수 있으니 임산부에겐 아주 좋은 제도이죠!🥰 모성보호시간은 임신 확인 후부터 출산 전까지 사용 가능하구요. 임신확인서는 제출해야 합니다.

출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2) 임신검진휴가

임신검진휴가는 정기 검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휴가인데요. 총 10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반일 또는 하루 단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신 초기에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 검진을 자주 갈 일이 많은데, 임신검진휴가 덕분에 부담 없이 병원에 갈 수 있겠죠?! 임신검진휴가를 받기 위해서는, 임신확인서 및 진료 영수증 제출이 필요합니다.

 

출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2. 출산휴가 & 배우자 출산휴가

출산은 여성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변화를 가져오는 중대한 이벤트인데요✨ 그렇기에 출산 후에는 충분한 휴식과 회복이 필수입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출산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인데요.

먼저, 출산휴가는, 출산 전후로 총 90일(다태아 120일, 2025년 미숙아 출산 시 10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90일 중 45일은 반드시 출산 후에 사용해야 한다는 점인데요. 이 점만 고려하셔서 출산휴가를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후조리에 집중하며 충분히 회복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출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3735#0000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www.law.go.kr


배우자 출산휴가도 활용할 수 있는데요.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남성 공무원도 10일(다태아 15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최대 20일(다태아 25일)로 확대될 예정이니, 배우자와 함께 기쁨을 나누고 육아에 동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 아이와 함께하는 소중한 '육아휴직 & 육아시간'

아이가 태어난 후, 부모에게는 아이와 함께하는 매 순간이 소중한 추억으로 남을텐데요!✨ 특히, 아이의 성장 초기에는 부모의 보살핌과 애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공무원은 '육아휴직'과 '육아시간' 제도를 통해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녀 1인당 최대 3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특히, 2025년부터는 육아휴직 기간 전체가 경력으로 인정된다고 하니 더욱 반가운 소식이죠?

두 번째, 육아시간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을 대상으로 1일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 1인당 최대 3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아이가 어릴 때 어린이집 등하원을 수월하게 할 수 있게 해 주는 제도로 많은 분들이 잘 쓰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도 복직 후 많이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구요🤗 이 때, 육아시간 외 일일 최소 4시간은 근무가 필요하다고 하니 반드시 참고해주세요!

 

4. 경제적 지원! 육아휴직수당 & 순차육아휴직수당

육아휴직 기간 동안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바로 경제적인 부분일텐데요✨ 하지만 공무원분들에게는 '육아휴직수당'과 '순차육아휴직수당'이라는 든든한 경제적 지원군이 있습니다..!

먼저, '육아휴직수당'은 2025년부터는 육아휴직 첫 3개월은 월 봉급액의 100%(상한액 250만 원), 이후 3개월은 80%(상한액 200만 원), 그 이후는 상한액 160만 원이 지급되며,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어 육아휴직 기간 중 전액 지급됩니다.

두 번째로, 순차육아휴직수당은 동일 자녀에 대해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최초 6개월 동안 월 봉급액의 100%를 지급하는 것인데요. 상한액은 2개월째까지는 250만 원에서 매월 50만 원씩 증가하여 6개월째 450만 원까지입니다. 7~12개월은 기존 수당과 같습니다.

 

5. 알뜰살뜰 챙기는 추가 혜택! 공무원 단체보험, 공제회, 맞춤형 복지포털, 가족수당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 공무원 임신·출산 혜택은 이 외에도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는데요, 바로 '공무원 단체보험', '교직원공제회', '맞춤형 복지포털', '가족수당' 등을 통해 알뜰살뜰하게 챙길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살펴볼까요?

 

1) 공무원 단체보험

교육공무원 기준, 교직원 단체보험 중 의료비보장보험에 '임신출산특약'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가입 시 임신 및 출산 관련 수술/입원/통원비를 보장받을 수 있답니다. 보통 실비 보험에서는 임신 관련 보험이 전혀 적용되지 않는데요. 공무원 단체보험에서는 임신과 출산 관련한 통원비도 보장이 되기 때문에 임신 준비하시는 분들은, 꼭 가입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교직원공제회

교직원공제회에선 출산축하금(첫째·둘째 10만 원, 셋째 이상 30만 원)과 저금리 출산대여 상품을 제공합니다! 이 금액 또한 2025년 이후 지급금액이 상향되었는데요.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에 대해서는 첫째와 둘째는 15만원, 셋째 이상은 45만원을 제공합니다. 2024년까지 출생한 아가들은 첫째, 둘째의 경우 10만원, 셋째 이상은 30만원 이었던 것에 반하면 꽤 많이 늘어난 금액이죠! 청구시효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5년 이내이기 때문에, 혹시나 몰라서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은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교직원공제회

 

https://www.ktcu.or.kr/PPW-WFD-300110

 

출처: 교직원공제회

 

지급 절차는 위와 같으니, 참고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출산 이후에 신청하고 또 후기 남기겠습니다💖

 

3) 맞춤형 복지포털

출산 시 출산축하 복지점수(첫째 100만 원, 둘째 200만 원, 셋째 이상 300만 원)를 지급하고, 난임 진단 시 50만 원, 태아·산모 검진비 10만 원을 지원합니다. 또한, 자녀 수에 따라 매년 복지점수를 추가로 지급(연 5~20만 원)합니다.

4) 가족수당

자녀 출생 후 가족수당을 신청하면 매월 일정 금액(첫째 3만 원, 둘째 7만 원, 셋째 이상 11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데요. 가족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행정실에 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6. 난임치료 시술휴가 & 가족돌봄휴가

마지막으로,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꿀팁 두 가지가 더 있는데요✨ 바로 '난임치료 시술휴가'와 '가족돌봄휴가'입니다. 이 두 가지 휴가는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부와 가족의 돌봄이 필요한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텐데요.

먼저, 난임치료 시술휴가는,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사용 가능한 휴가로, 시술 종류에 따라 2~4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인공수정의 경우 2일, 체외수정(동결 배아 이식)의 경우 3일, 체외수정(난자 채취)의 경우 4일, 남성(정자 채취)의 경우 1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출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두 번째로, 가족돌봄휴가는 자녀, 배우자, 부모 등의 질병이나 사고 시 연간 1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자녀 수에 따라 유급 휴가 일수가 추가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1. 둘째 아이 출산 예정인데, 육아휴직을 이미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이 경우 순차육아휴직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1.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순차육아휴직 수당은 동일 자녀에 대해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혜택입니다. 따라서 첫째 아이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했더라도, 둘째 아이에 대한 육아휴직 시 순차육아휴직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동일 자녀에 대한 두 번째 육아휴직이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Q2. 난임 진단을 받았습니다. 난임치료 시술휴가와 난임지원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2. 네, 가능합니다! 난임치료 시술휴가는 난임치료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휴가 제도이며, 난임지원금은 맞춤형 복지포털을 통해 제공되는 경제적 지원입니다. 두 가지 혜택은 별개이므로,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 큰 힘이 될 수 있는 혜택이니,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Q3. 출산휴가 중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출산휴가 기간에 해외여행을 가도 문제가 없을까요?
A3. 출산휴가는 출산 전후 여성 공무원의 건강 회복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따라서 출산휴가 기간 중 해외여행이 법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산모의 건강 상태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무리한 일정은 피하고, 담당 의사와 충분히 상의하여 안전한 여행을 계획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소속 기관의 복무 담당자와도 사전에 협의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Q4. 맞벌이 부부입니다. 육아휴직과 육아시간,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요?
A4. 육아휴직과 육아시간은 각각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부부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육아휴직은 장기간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경제적인 부분을 고려해야 합니다. 반면, 육아시간은 근무 시간을 단축하여 아이를 돌볼 수 있지만, 육아휴직만큼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부부의 소득 수준, 육아 분담 계획, 직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더 적합한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공무원 임신·출산 혜택에 대해 꼼꼼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임신과 출산은 큰 기쁨이지만, 그만큼 챙겨야 할 것들도 많죠?2025년부터 새롭게 개정되는 내용들도 있으니, 최신 정보를 꼭꼭 확인하셔서 놓치는 혜택 없이 모두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글을 읽으신 다른 선생님들 모두 건강하고 예쁜 아가 만나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공부해서 다음 포스팅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아가와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반응형

이 글을 공유합시다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